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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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60
【판시사항】
가.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한 자가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의 여부 나. 계주가 계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해 계금지급을 하지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은 (갑)이었고, 공소외 (을)은 (갑)이 중간계주가 되어 가입한 여러 구좌중 23번구좌의 1/2에 가입한 것인 경우에는 (을)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나.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하였으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주가 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98조, 제703조 /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