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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10
【판시사항】
노무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재료일부를 대체 구입하여 공사를 완성한 후에 도급인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재료를 받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로 공작물을 제작·완성하기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에 있어서 재료일부가 적기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진행의 편의상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재료와 동 품질·동량의 다른 재료를 구입하여 공작물의 제작을 완성한 후 도급인의 검수까지 마쳤다면 그 뒤에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는 수급인의 소유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