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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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365
【판시사항】
공무원연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