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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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812
【판시사항】
피해변상 혹은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추징의 당부
【판결요지】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82조,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118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