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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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687
【판시사항】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