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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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1
【판시사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형법 제64조 소정의 집행유예선고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0.12.30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동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1982.2.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1982.2.23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하고 전자의 집행유예판결이 1983.1.7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 1975.11.13자 75모63 결정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