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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53
【판시사항】
사업면허만을 양수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도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