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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17
【판시사항】
가.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임원에 대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 가부(소극) 나. 수도요금의 징수에 지방세법 제22조의 준용 가부(소극) 다. 상법 제401조에 근거한 이사에 대한 회사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 / 나. 지방세법 제22조 / 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상법 제401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