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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98
【판시사항】
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신축한 시장건물에 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과세처분의 당부 판단에 있어서 입법목적의 참작요부 다.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1조 제8호 시행 전에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임대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시장건물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경료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내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일단 법령이 공포 실시된 이상 거기에 규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동 법령을 적용할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한 위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8호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시장법에 의한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위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상 그 이후의 법령개정이 있다 하여 본건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1조 제8호,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부칙 제3항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