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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79
【판시사항】
세무사가 전혀 모른 사무장의 비행에 대한 감독불철저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사의 감독불철저로 인해 그의 사무장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세무사가 그 사무장의 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비행발생 전에 그 비행관련업체와의 세무대리업무의 수임을 해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본건 처분시까지는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장관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