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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12
【판시사항】
토지와 구축물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구축물과 토지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 (1978.12.5 공포.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