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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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90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