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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609
【판시사항】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로 충당된 특별부가세부과의 당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59조의 3 제1호의 규정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59조의 3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