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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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67
【판시사항】
등록말소된 상표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3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