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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후65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효과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 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2중 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