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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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64
【판시사항】
혼인무효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소외 망(갑)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 (을)과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을)과 2중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있다가 소외 망 (갑)과 내연관계를 맺고 살던 피청구인이 (갑)사망후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망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자기와 망 (갑)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망 (갑)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갑), (을) 간의 두개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815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