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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그8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주소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3 자 65마1066 결정, 1981.5.30 자 81그6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