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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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사12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법률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자 82사11 결정, 1983.3.4 자 82사17 결정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