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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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사22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은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자 82사16 결정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의 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