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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5
【판시사항】
무죄선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
전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