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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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32
【판시사항】
하급심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기간을 초과한 경우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불산입
【판결요지】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 형기를 초과 하는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도30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