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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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9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상의 압류등기의 말소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처분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압류해제에 관한 일은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 하는 구 변호사법 제54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법률 제2452호) 제54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