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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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47
【판시사항】
가. 귀금속상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의 성부(소극) 나.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가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8.10 선고 4292형상328 판결, 1970.8.31 선고 70도148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