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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3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소정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가감할 재량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