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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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237
【판시사항】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의 집행을 마친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피고인이 그의 친동생이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는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