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도3065
【판시사항】
가. 직무유기죄에서의 주관적 요건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도306 판결, 1978.1.7 선고 77도325 판결 / 나.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1970.9.29 선고 70도1790 판결, 1980.2.26 선고 79도3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