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8.13 선고 82노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남 사천군 농업협동조합
삼천포지소의
삼천포시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으로서 보통예금통장(지소장발행명의)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은 없고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낙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3.23 같은 달 29,2회에 걸쳐 예금주인
시청 마을금고의 예금 중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부정인출한 금 6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보통예금통장 중 해당란을 붉은 색 싸인펜으로 지우고, 각 적요란에 공란이라 기재한 후 잔액란의 계수를 정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사문서변조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