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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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109
【판시사항】
도로법 제47조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하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