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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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062
【판시사항】
형의 변경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반은 법원의 증거없음을 이유로 한 무죄선고 가부(적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