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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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922
【판시사항】
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의 고지가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6.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1961.10.21 선고 4294형상2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