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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6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법 제4조의 8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세 또는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