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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47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리요령(교통부 훈령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에 고려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 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1981.4.14 선고 80누172 판결, 1982.9.28 선고 82누156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2.9.28 선고 82누181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