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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89
【판시사항】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이익분여 행위로 본 사례 나.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고서 구상권이 있는데도 손금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법인에는 대표이사 (갑)과 소외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고 소외 (병)회사에는 위 (갑)의 아들과 그의 처 및 위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다면 소외 (병)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 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소외 (병)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행위는 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소외 (정)회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것은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 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