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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42
【판시사항】
가. 공업단지 입주계약에 의한 단지내 토지의 취득시기 나. "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의미 다.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성 라. 매도인의 공사지연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용치 못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84조의3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부지분담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6월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법령 또는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이 취득하였다가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매도인(대전시)의 약정 불이행으로 공업단지조성공사(제2단지)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그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 공업단지의 제1단지에 입지지정을 받아 기존공장구내에 공장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그 토지를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 다. 구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 제112조 제2항 / 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 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