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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70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의장등록 출원에 있어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 협정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당부와 신규성간의 심리순위
【판결요지】
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인 미국법인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당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의장출원이 구 의장법(1973.2.8 법률 제2507호)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을 한 다음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 (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 의장법 제16조 제1항, 구 의장법 (1973.2.8 법률 제2507호) 제5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