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순봉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8.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3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것으로서 단자판에 삽착되는 각 단자의 주위가 공간부로 되게 형성하여 통기성이 좋도록 함으로써 각 단자에는 습기가 차지 않고 각 단자를 개별적으로 삽탈가능하게 하여 제작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상부(1A)와 하부(1B)가 구분되는 'L'형 단자판 (1)상에 상하단자 (2),(3)를 1조로 하는 각조 사이에는 공지의 공간부(5A)가 형성되게 격벽 (4)를 종설한 단자판 (1)에 있어서 각 단자 삽착부에 공간부 (5)를 형성하고 간격벽 (4)하단면에는 원호상의 요입부(4A)를 요설하여, 각 공간부 (5)간에 통기가 잘 되게 한 것이고 인용의장은 이 사건 고안에 대응하는 각단자 삽착부에 공간부 (5)를 형성하고, 격벽 (4)하단면에 사다리꼴상의 요입부(4A)를 요설하여 각 공간부 (5)간에 통기가 잘 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 (4)하단의 요입부 (4A)의 형상의 이 사건 고안에서는 원호상이고 인용의장에서는 사다리꼴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는 그 목적, 구성, 착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이 사건 고안의 출원이전에 출원되었던 인용의장도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라 하여 거절된 점에서 볼때
이 사건 고안 역시 그 출원이 전에 공지, 공용된 것에 단순히 설계변경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새로운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이 사건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이를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하여 원심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인용의장이 선출원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고안은 등록될 수 없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출원된 인용의장이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라 하여 거절된 사실에서 볼때, 그 후에 출원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이전에 동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함에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이 선출원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유없고 또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 즉 이 사건 고안과 인용의장은 그 대상물건자체가 상위하고 고안요지가 상위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