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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1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의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판결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 등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 ,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