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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19
【판시사항】
허위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