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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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745
【판시사항】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증거배척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3다4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