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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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539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을 사유로 하는 권리상고 이유의 당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궁극적으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8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