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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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43
【판시사항】
가. 공동 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대위변제자의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에 대한 변제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 나. 공동저당물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대위변제한 때 그는 다른 공동저당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68조 , 제750조, 경매법 제24조 , 제25조 / 나.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2.27 자 4292민재항307 결정, 1961.1.26 자 4293민재항341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