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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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1
【판시사항】
감호기간의 양정에 있어서 작량감경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제2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