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145
【판시사항】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나. 감호처분과 법원의 재량유무
【판결요지】
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0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70도50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