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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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4
【판시사항】
임의로 타인 소유물을 취거하였다가 반환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소유자의 사전 승락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