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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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065
【판시사항】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