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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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66
【판시사항】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지를 알수 없는 물품은 관세포탈품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매수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