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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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463
【판시사항】
강도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약 2년 6개월 경과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 우발적으로 2회 절취한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