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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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45
【판시사항】
방위소집을 면제 받게끔 재산세납부 실적을 임의로 낮게 고쳐준 면의 재무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