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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43
【판시사항】
가. 외국에서의 침사자격 취득과 우리나라에서의 침사자격 인정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홍콩)에서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