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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16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의미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 준거해야 할 양도차익을 결정할 기준가격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다.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중 일방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2.29 대통령령제 9793호) 제1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